2026년 상반기 만수4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2026년_상반기_만수4동_주민자치센터_수강료_수입_및_지출내역.pdf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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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3조(사용료 등) 제8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운영경비의 집행) 제4항 규정에 의거 2026년 상반기 만수4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기타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2026년 상반기 만수4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2. 공고기간 : 2026. 7. 28. ~ 2026. 8. 31.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