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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규위촉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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