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6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개정 공고
주민자치센터_운영세칙개정_공고문_(20141208).hwp [1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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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만수6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장
□ 주요 개정 사항
▣ 총칙 [제1장]
가. 정의 (제2조)
▣ 자치센터 운영 [제2장]
가. 프로그램 운영 (제8조)
나. 수강신청 (제9조)
다. 수강생 준수사항(제10조)
라. 주민참여(제11조)
▣ 사용료 및 수강료 [제3장]
가. 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 (제12조)
나. 사용료 등의 환불 (제13조)
▣ 주민자치위원회 [제4장]
가. 임원구성 및 임기 (제16조)
나. 위원해촉 (제17조)
▣ 강사관리 및 운영 [제5장]
가. 계약 (제26조)
▣ 운영기금관리 [제6장]
가. 회계의 처리 (제29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