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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프로그램 접수 안내

  • 작성자
    김순미
    작성일
    2014년 12월 10일(수) 00:00:00
  • 조회수
    7630
  • 행정동
    구월2동

구월2동 주민센터 2015년도 1/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안내

1. 접 수 : 2014.12.15(월)~2014.12.26(금) 09:00~19:00

2. 장 소 : 구월2동 주민센터 2층 사무실

3. 프로그램 : 첨부참고

4. 기 타 : 카드결재 및 현금영수증 가능  

 5. 환불규정

카드수수료 환불 규정

 

? 카드수수료(2%) 공제 없이 환불하는 경우

- 사용예정(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 주민자치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 카드수수료(2%) 공제 후 환불하는 경우

- 개강일 이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강을 포기한 경우

 

환불처리 사례 예시

 

? 사례1) 수강생 본인의 의사

수강생이 3개월분의 수강료 3만원(가정)을 카드결제로 지불하고 프로그램

수업을 수강하다가 본인 의사에 의해 나머지 1개월을 수강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수수료(2% 전액) 공제 후 환불처리(계좌입금 처리)

3만원(전체 수강료) - 2만원(2개월분 수강료 및 수수료) - 200(마지막달 수수료)

= 9,800원 환불

? 사례2) 개강일 이전 취소

카드결제로 수강신청을 하고 개강일 이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결제 취소처리를 통해 카드수수료 포함 전액 환불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환불시 수수료 부담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금 환불은 지양)

? 사례3) 천재지변 및 주민자치센터의 귀책

천재지변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조례의 환불규정에 따르면 개강일 전에는 전액 환불, 개강일 이후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환불

(카드수수료도 이에 준해서 처리)

예시 : 프로그램 수강료 3개월분(3만원 가정)을 결제하여 마지막 개월 중순까지

수업을 듣던 중 주민자치센터가 화재로 전소되어 프로그램 수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개월분의 수강료와 카드수수료 공제 후 환불처리

3만원(전체 수강료) - 2만원(2개월분) = 1만원 환불(계좌이체, 카드취소 혼용)

(카드 결제후 60일 이내 취소시 수수료가 미부과 되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결제 취소처리 적극 활용)

관련근거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2(사용료 등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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