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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에 따른 인적사항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에 의거 만수1동 주민자치위원을 신규위촉하고 위원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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