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안내
민간소유_건축물_관련_법령_및_내진성능_확인서_작성_세부기준.hwp [32KByte]
미리보기
내진성능확보_민간소유건축물에_대한_지방세감면_시행_안내문.hwp [32KByte]
미리보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소유 건축물 중 내진보강 또는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이니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문의 남동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32-453-2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