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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3동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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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만수3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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