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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위원 인적사항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구성 등)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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