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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논현1동(논현1동)
    작성일
    2026년 6월 22일(월) 11:01:15
  • 조회수
    159
  • 행정동
    논현1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공고 제2026-38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6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장

1. 공 고 명: 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6. 22. ~ 7. 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4*4-*

처분 원인

장애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7. 8.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모현읍 행정복지센터(031-6193-5606)

6. 기타사항

. 아래의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을 확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며, 그 확정된 처분 통지를 받으시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 제출 후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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