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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이은숙(만수4동)
    작성일
    2026년 7월 31일(금) 14:29:53
  • 조회수
    8
  • 행정동
    만수4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25년 3~6월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2025년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세대주의 요청이 있던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허* 외 2명(3명)

2. 공고기간 : 2026. 7. 30. (목) ~ 2026. 8. 12. (수)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제35호.

        2. 거주불명 등록이전대상자명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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