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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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웃의 소중한 예산, 함께 지켜주세요! 복지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직한 신청이 공정한 복지의 시작입니다. |
📍 부정수급 신고 대상
소득·재산 은닉(취업 사실 숨김, 타인 명의 통장·차량 사용 등)
위장이혼 후 실제 거주하거나 가족관계 단절을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허위로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아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위반 시 조치사항
지급받은 급여액 전액 환수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 방법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 담당관
FAX: 044-202-3906
전화: ☏129(보건복지부)
문의: 남동구청 사회보장과 (☏ 032-453-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