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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작성자
    만수2동(만수2동)
    작성일
    2026년 6월 10일(수) 12:13:49
  • 조회수
    250
  • 행정동
    만수2동

1-1._부정수급_신고_안내포스터.png 이미지 1-1._부정수급_신고_안내포스터.png (309KByte) 사진 다운받기

우리 이웃의 소중한 예산, 함께 지켜주세요!

복지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직한 신청이 공정한 복지의 시작입니다.

 

📍 부정수급 신고 대상

소득·재산 은닉(취업 사실 숨김, 타인 명의 통장·차량 사용 등)

위장이혼 후 실제 거주하거나 가족관계 단절을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허위로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아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위반 시 조치사항

지급받은 급여액 전액 환수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 방법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 담당관

FAX: 044-202-3906

전화: 129(보건복지부)

문의: 남동구청 사회보장과 (032-45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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