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로고논현1동행정복지센터

닫기
살기 좋은 우리동네 남동구 입니다.

공지사항

  1. 논현1동
  2. 우리동소식
  3. 공지사항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논현1동(논현1동)
    작성일
    2026년 7월 15일(수) 09:05:26
  • 조회수
    31
  • 행정동
    논현1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공고 제2026-42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에 의거하여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71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장

1. 공 고 명: 애인 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4. ~ 7.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처분 대상

성명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 4*4-*

처분 원인

장애 재판정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6. 7. 8.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모현읍 행정복지센터(031-6193-5606)

6. 기타사항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6. 07. 31.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복지센터 / 논현1동
TEL :
032-453-55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