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조기종료 안내
|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이 예산 소진되어 신규대상자 신청기간 변경 및 기존대상자 지원이 조기종료 됩니다. |
□ 사업기간(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
2026. 1월 ~ 12월 초 수시 신청 |
2026. 1월 ~ 9월 |
- 신규대상자 신청기간: ~ 2026. 8. 14. (*이후로는 신청불가)
- 기존대상자 지원기간: ~ 2026. 9. 30.
• 최종충전: 2026. 9. 1.
• 카드일괄 정지: 2026. 10. 31.
※ 충전금액 이월금액(충전금액의 10% 미만) 있을 시 10월까지 사용가능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및 만34세 이하 (1992.1.1. 이후 출생자) 청년, 아동, 영유아 포함 가구
※ 단,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 제외
□ 지원내용: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 지원금액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
월 지원금액 (천원) |
40 |
65 |
83 |
100 |
116 |
131 |
145 |
159 |
173 |
187 |
□ 신청방법: 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온라인 ③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 www.foodvoucher.go.kr(온라인), 1551-0857(콜센터)
□ 신청주체: 가구주 또는 가구원
□ 방문신청 대상(대리신청, 외국인이 있는 경우) 준비서류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농축수산과 ☎ 032-453-2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