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제46호).pdf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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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7.15. ~ 7.23.(8일간)
2. 공고대상: 2025년 2분기(4~6월)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황** 외 1명 (총2명)
3.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