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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교부 및 신청안내

  • 작성자
    김정희
    작성일
    2001년 6월 13일(수) 21:36:25
  • 조회수
    17632
  • 행정동

1.복지카드 교부안내

 

   1. 누구에게... 2001년 4월중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를 신청하신분에게

   2. 무엇을......복지신용(또는 직불)카드 또는 보호자신용(또는 직불)카드를

   3. 언제부터....2001. 6. 1부터

   4. 어디서......동사무소에서

   5. 담당자는....사회복지담당 김정희가 교부합니다.

   6. 복지카드 찾으러 오실때는.....장애인증, 도장을 꼭 가지고 오시구요

   7.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신용(직불)카드이므로  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될수있는한 카드의 당사자가 오시기 바랍니다.

   8. 카드를 받고 나시면...1544-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자동응답메세지에

                           따라서 카드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동사무소에 신청서 작성하실때 기재한

                                  비밀번호입니다.)

 

2.복지카드 신청안내

 

   1. 누가 신청하나요?

        2001년4월 일제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LPG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 등록장애인.

   2. 언제부터 신청하면 될까요?

        2001년 6월 부터 12월까지

   3.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간석4동의 신청인은 사회복지담당 김정희를 찾으세요.

   4.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하나요?

        장애인증, 도장,장애인의 증명사진,차량등록증,은행의 예금통장

        (복지신용카드신청은 시중 아무은행이나 가능하고,

         복지직불카드신청은 우체국 또는 제일은행통장만 가능합니다)

   

3. 복지카드를 사용하시면......

 

   1. LPG를 복지카드로 구입하시면 세율 인상분이 할인되어 청구됩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2. 복지카드는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3.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할부 수수료의 20%가  감면됩니다.

   4. 카드 사용금액의 0.2%가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적립되어

      장애인복지증진에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453-3765로 해주시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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