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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주년 3. 1절 태극기달기 캠페인 추진

  • 작성자
    김능영
    작성일
    2005년 2월 25일(금) 10:54:04
  • 조회수
    4216
  • 행정동
- 태극기 게양일 : 2005. 3.1 (화)07:00-18:00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quot97. 1. 1, 학교,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 제외)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전날부터 내리지 않고
계속 달 수 있음. 다만, 심한 비, 바람(악천후)등으로 국기의 존엄성
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 게양방법
((집밖에서 볼때))
. 단독주택 : 대문의 중앙이나 외쪽에 게양
. 공동주택 :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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