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 게양일 : 2005. 3.1 (화)07:00-18:00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 학교,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 제외)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전날부터 내리지 않고
계속 달 수 있음. 다만, 심한 비, 바람(악천후)등으로 국기의 존엄성
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 게양방법
((집밖에서 볼때))
. 단독주택 : 대문의 중앙이나 외쪽에 게양
. 공동주택 :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