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용인구성지구)
용인구성지구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2006.12.29일현재 세대주 및 배우자(배우자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함
-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 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에(전매제한 10년인 경우는 과거 10년 이내) 장애인특별공급 알선 대상자로 추천된 자
○ 특별공급알선 취소대상자
-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가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06. 12. 29
○ 특별공급 신청․접수 예정일 : 2007. 2. 7
○ 문의사항은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판매팀
☎(031) 250-8380~6 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