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설 안내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
안녕하세요 !!!
2007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실 경우 동사무소로 방문 또는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용어설명 ◇
1.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가구내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금융, 차량 등 재산가액별 환산액
2.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정으로서 가구원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가정으로, 부양의무자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함(아래 차상위계층 기준 참조)
< 2007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단위 : 원/월)
|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최저생계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
차상위계층 기준 |
523,106 |
881,295 |
1,167,440 |
1,446,642 |
1,686,495 |
1,931,556 |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061원씩 증가
3.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장애가 중복된 자
4. 경증장애인이란...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자
◇ 장애수당 ◇
1. 지급대상
-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2. 지급금액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
1. 지급대상
-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
2. 지급금액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 제출서류 ◇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
가구원별 특성에 따라 제출서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로 하시어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동 구 만 수 2 동 사 무 소
(사회복지 담당자 : ☎ 453-54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