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지침
1. 목적: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 조성
2. 근거: 노인복지법 제28조 1항 2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3. 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 및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06.12.31 현재 무료 실비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실비입소 노인은 전원 해당(기초수급자 제외)되며, 시설입소 인정점수 적용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제외
ㅇ 소득기준(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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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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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 |
1,160 |
2,145 |
3,126 |
3,509 |
3,719 |
4,070 |
4.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준
- 무료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필수점수 50점 이상
- 무료 실비노인요양시설: 요양필수점수 40~50점 미만
- 인정점수 평가방법
평가판정조사표(첨부참조)에 의거 시군구(읍면동)에서 방문조사,판정
- 중증도, 고령자 우선하여 이용료 지원
5. 소득확인 방법
- 시설장이 입소희망자로부터 건강보험카드 및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인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 가능)을 받아 등급 검토
- 등급 기준(첨부물 참고)
6. 신청 절차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방문조사결과에 따른 요양필요점수 심사 후 시설장에게 통보
-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7.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액
- 무료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170,000원
- 무료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 350,000원
- 지원기간 : 07년 1월~12월
- 국고 부담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8. 이용료 지원방법
- 입소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노인 보호시설 장에게 직접 지급
2007년도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만수2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453-5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