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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전세자금대출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년 11월 15일(금) 14:45:06
  • 조회수
    12322
  • 행정동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

 

1. 목    적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

2. 대출조건
     대출(추천)금액
      - 신규 : 세대당 2,800만원 이내(전세보증금의 70%이내)
      - 갱신 : 증액된 금액 이내(전세보증금 70% 범위내)
     이    율 : 연 3.0%
     대출기간 : 2년이내 정기상환
                (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 대출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군·구 지역으로 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함.
      단, 시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이하
      주택도 포함(단서조항은 광역시의 구단위 도심지역은 해당안됨).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 또는 공부상(건축물 관리대장)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축물

      ☞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소유 주택
       ·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중인 주택
       · 동일인이 서로 다른 2개이상 목적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

           하는 경우 및 보증 신청인의 배우자가 기 임차보증금을 이용하고 있

           는 경우


4.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  

                  로 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일)로 부   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시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계약갱신 기준일

          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임

      ☞ 임차자금 보증 신청시기(주신보)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선일자로부터

           3월이내까지(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월이내)
       · 계약갱신에 의한 증액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

5. 대출대상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전세 보증금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

       로  환산하여 합산

      1) "저소득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및

          동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자


      2)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세입자

      3)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단     

         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출가능) 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

       · 무주택 여부는 건교부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용불량정보 등록

          자  또는 주신보의 보증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

          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단독 세대주"란 만 35세 이상으로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인 자

      *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한 대출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재개발 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포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함.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1) 차량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 승용차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제외

        2)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중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단, 차량 배기량 1,000cc미만의 소유차량 제외

        3) 세대 구성원의 소유차량(생업용, 장애인용, 소형승용 등 포함)

           이 2대 이상인 자
          ※ 차량 압류등으로 폐차·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제외

 

        4) 부동산중 종중묘지 등 환급성이 극히 낮은 토지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는
            1), 2), 3), 4)와 관계없이 추천가능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입주 예정자라함은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입주가 예정되는 자(영구, 국민 등 기타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대용 불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6. 대출 기한연장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주택 취득사실이 없으며 연체 및 신용불량정보가

     없는 경우 2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연장(군·구청장의 손실보전 확약분 기준)
        · 기한연장 당시 대출대상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한

            연장 대상자로 통보된 자중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연체 및 신용불

            량정보 등이 없는 경우 가능

        · 기한연장시 대출기한 연장신청서(보증인의 동의 필요), 전세계약서

            사본 (융자금 반환특약을 가옥주, 세입자, 관할 동장 또는 시·군

             ·구청장의 연기명으로 계약) 필요

7. 사후관리

     허위로 대출받은 자나 대출후 주택 등을 구입한 자가 동 자금을 1개월 이

     내에 상환하도록 통지받은 후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운용

     및관리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중 높은  이율(연 17%)을 적용하고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
 

8.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舊 한국주택은행)


9. 대출방식
     각 구·군 분별로 재배정 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
     국민은행은 배정금액 범위내에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점으로 하여금 국민주택기금회계에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

10. 대출절차
     대출대상자 선정
     - 대출신청 접수 : 거주지 구·군(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출신청

                       접수
     - 신청자 사전통보 : 군·구청장은 접수된 대출신청자 현황을 국민
                          은행에  사전통보(주택소유 여부 사전확인)

     - 대상자 추천 : 거주지 군·구청장은 대출대상과 대상 주택등의
                     적격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통보 : 관할 군·구청장은 대출순위를 결정하여 국민은행장

                     및 본인에게 통보

     대출실행
     -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 지급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만으로 담보취득이 곤란한 경우 초과 금액에

          한하여 500만원범위내에서 신용으로 대출(국민은행)

     - 대출대상자는 거주지 국민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및 주택금융신용
        보증서  발급 신청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업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처리

     - 대출금 지급
       (국민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11. 신청인 준비서류
     기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및 증액 신청시에

         는 신·구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구임대차계약서(물건지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수요자금 파악)
    ※ 신청자의 자산(기존 전세보증금) 변동 사항이 발생된 경우 변동내역

       확인

     주택금융신용보증 신청서류
      -  연간소득 등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
      - 연대보증인 입보시 자격 확인서류
       · 연간소득 확인서류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
      - 기타
       · 임대보증금 반환통지 확인서(신용등급 10등급인 경우)
       · 임대보증금 반환 확약서 또는 질권설정 승낙서(연간소득 예외 인정

          정시)

12. 기타사항
     이 지침은 2002. 9. 2일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적용함

     종전의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과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

     지원 협약서」에 의하여 2000. 6. 26이전에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상

     환시까지 동지침과 협약서를 계속 적용함.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기한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되, 연장 당시의 대출

     대상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2000. 6. 26이후 발생하는 연체금액에

     대한 연체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신청인은 대출 부적격자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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