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전세자금대출안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
1. 목 적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
2. 대출조건
대출(추천)금액
- 신규 : 세대당 2,800만원 이내(전세보증금의 70%이내)
- 갱신 : 증액된 금액 이내(전세보증금 70% 범위내)
이 율 : 연 3.0%
대출기간 : 2년이내 정기상환
(전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3. 대출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군·구 지역으로 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함.
단, 시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5㎡이하
주택도 포함(단서조항은 광역시의 구단위 도심지역은 해당안됨).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 또는 공부상(건축물 관리대장)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축물
☞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소유 주택
·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중인 주택
· 동일인이 서로 다른 2개이상 목적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보증을 신청
하는 경우 및 보증 신청인의 배우자가 기 임차보증금을 이용하고 있
는 경우
4.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
로 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일)로 부 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시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계약갱신 기준일
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임
☞ 임차자금 보증 신청시기(주신보)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선일자로부터
3월이내까지(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월이내)
· 계약갱신에 의한 증액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
5. 대출대상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전세 보증금4,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
로 환산하여 합산
1) "저소득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및
동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자
2)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세입자
3)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단
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출가능) 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9호)
· 무주택 여부는 건교부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용불량정보 등록
자 또는 주신보의 보증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
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단독 세대주"란 만 35세 이상으로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인 자
*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한 대출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재개발 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포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함.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1) 차량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 승용차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제외
2)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중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단, 차량 배기량 1,000cc미만의 소유차량 제외
3) 세대 구성원의 소유차량(생업용, 장애인용, 소형승용 등 포함)
이 2대 이상인 자
※ 차량 압류등으로 폐차·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제외
4) 부동산중 종중묘지 등 환급성이 극히 낮은 토지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는
1), 2), 3), 4)와 관계없이 추천가능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입주 예정자라함은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입주가 예정되는 자(영구, 국민 등 기타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대용 불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6. 대출 기한연장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주택 취득사실이 없으며 연체 및 신용불량정보가
없는 경우 2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기한연장(군·구청장의 손실보전 확약분 기준)
· 기한연장 당시 대출대상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한
연장 대상자로 통보된 자중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연체 및 신용불
량정보 등이 없는 경우 가능
· 기한연장시 대출기한 연장신청서(보증인의 동의 필요), 전세계약서
사본 (융자금 반환특약을 가옥주, 세입자, 관할 동장 또는 시·군
·구청장의 연기명으로 계약) 필요
7. 사후관리
허위로 대출받은 자나 대출후 주택 등을 구입한 자가 동 자금을 1개월 이
내에 상환하도록 통지받은 후에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운용
및관리규정]에 의한 연체이율중 높은 이율(연 17%)을 적용하고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
8.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舊 한국주택은행)
9. 대출방식
각 구·군 분별로 재배정 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
국민은행은 배정금액 범위내에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점으로 하여금 국민주택기금회계에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
10. 대출절차
대출대상자 선정
- 대출신청 접수 : 거주지 구·군(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출신청
접수
- 신청자 사전통보 : 군·구청장은 접수된 대출신청자 현황을 국민
은행에 사전통보(주택소유 여부 사전확인)
- 대상자 추천 : 거주지 군·구청장은 대출대상과 대상 주택등의
적격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대상자 추천
- 대상자 통보 : 관할 군·구청장은 대출순위를 결정하여 국민은행장
및 본인에게 통보
대출실행
-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 지급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만으로 담보취득이 곤란한 경우 초과 금액에
한하여 500만원범위내에서 신용으로 대출(국민은행)
- 대출대상자는 거주지 국민은행 지점에 대출신청 및 주택금융신용
보증서 발급 신청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업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처리
- 대출금 지급
(국민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한 금액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11. 신청인 준비서류
기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및 증액 신청시에
는 신·구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 구임대차계약서(물건지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수요자금 파악)
※ 신청자의 자산(기존 전세보증금) 변동 사항이 발생된 경우 변동내역
확인
주택금융신용보증 신청서류
- 연간소득 등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
- 연대보증인 입보시 자격 확인서류
· 연간소득 확인서류 또는 재산세납부영수증
- 기타
· 임대보증금 반환통지 확인서(신용등급 10등급인 경우)
· 임대보증금 반환 확약서 또는 질권설정 승낙서(연간소득 예외 인정
정시)
12. 기타사항
이 지침은 2002. 9. 2일 신규대출 접수분부터 적용함
종전의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과 「저소득세입자보증금융자
지원 협약서」에 의하여 2000. 6. 26이전에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상
환시까지 동지침과 협약서를 계속 적용함.
다만, 이 경우에도 대출기한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되, 연장 당시의 대출
대상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2000. 6. 26이후 발생하는 연체금액에
대한 연체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신청인은 대출 부적격자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