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원 안내
1. 지급목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시행일
2007년 1월 1일부터 장애수당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시행
3. 지급대상 :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2007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4. 지원대상 : 첨부파일 참고
5. 문의전화 : 만수3동사무소 ☎ 453-5424, 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