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청계지구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선정 기준
■ 모집인원: 인천시에서 1명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특별공급알선 신청 제외 대상자
-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 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특별공급알선 취소대상자
-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가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신청접수기간 : 2007. 1. 8(월)한 동에 접수된 명단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