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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청계지구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 작성자
    만수6동
    작성일
    2007년 1월 3일(수) 00:00:00
  • 조회수
    1908
  • 행정동
    만수6동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선정 기준

 

 

■ 모집인원: 인천시에서 1명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2006.12.29일현재 세대주 및 배우자(배우자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함   

 ○ 특별공급알선 신청 제외 대상자

   -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 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에(전매제한 10년인 경우는 과거 10년 이내) 장애인특별공급 알선 대상자로
     추천된 자


 ○ 특별공급알선 취소대상자

   -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가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신청접수기간 : 2007. 1. 8(월)한 에 접수된 명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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