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형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취업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아래 사업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사회복지과,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ㅇ구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수급자)
- 차상위계층 (참여인원 제한 없음)
ㅇ구인업체 - 인천시 관내 습득할 수 있는 업체 (예 : 전기, 용접, 정비 등)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 등 모든 업체 포함
◎신 청
· 신청인 : 근로 의욕을 가진 구직대상, 4대보험가입업체
· 신청장소 : 인천광역자활지원센터,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각 동사무소
· 구비서류 : 구직자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구인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인턴형 자활근로
· 계약기간 - 6개월 단위
· 비용부담 - 인건비 (구, 군부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 일정기간 경과후 숙련된 참여자를 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취업 유도형
- 일반 취업형
·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업체 취업으로 자활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