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매입하여 도시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ㅇ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2006.3.24)현재 사업대상지역(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 모 · 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 · 부자가정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정신지체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ㅇ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자치구)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
◎임대기간
입주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신청절차
희망자 → 신청접수(동사무소)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구청) →주공에 통보 → 임대차계약(주공↔입주대상자)→ 입주
◎신청시 구비서류, 장소 및 일정
ㅇ구비서류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 - 청약저축납입통장 사본 (청약저축가입자에 한함)
ㅇ신청장소 및 일정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일정 : 1순위 2006.3.27~3.31, 2순위 2006.4.3~4.7
※단, 1순위 신청접수결과 임대대상주택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 2순위자에 대해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에는 필요시 추가접수합니다.
ㅇ신청방법
-일반가구1형 : 방 1개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원이 1인 가구
단, 필요시 세대구성원이 2인이상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가구2형 : 방 2개이상으로 세대구성원이 2인이상인 가구
단, 그룹홈 공급대상은 공급미달시 세대구성원이 5인이상인 가구중 희망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문의처
ㅇ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구청 사회복지과 및 거주지 동사무소 복지담당
ㅇ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팀 ☎ 032)450-8060,8231,8232
ㅇ논현고잔동사무소 ☎453-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