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구성지구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2006.12.29일현재 세대주 및 배우자(배우자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함
○ 특별공급알선 신청 제외 대상자
-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 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에(전매제한 10년인 경우는 과거 10년 이내) 장애인특별공급 알선 대상자로 추천된 자
○ 특별공급알선 취소대상자
-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가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신청접수기간 : 2007. 1. 23(화)한 동에 접수된 명단에 한함.
■ 알선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알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적정 기재 및 누락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의 등본과 초본 확인을 통하여 무주택기간이 인정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 무주택기간을 우선 확인
○ 알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중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장애인을 의미함
○ “65세이상 장애인 유․무”(세대주 미 포함) 확인 철저
■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군․구 작성)
○ 「보건복지부-2237(2006.7.13)호, 배점기준표 변경」참조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기준일 : 2006. 12. 29(금)
○ 주택알선 우선순위부가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알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적정 기재 여부 검토
○ 알선신청서 원본은 군․구에서 보관
○ 동점자 처리 :「20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437」에 의거 처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알선신청 접수대장 비치)
■ 기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06. 12. 29
○ 특별공급 신청․접수 예정일 : 2007. 2. 7
○ 문의사항은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판매팀
☎(031) 250-8380~6 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