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로고구월1동행정복지센터

닫기
살기 좋은 우리동네 남동구 입니다.

공지사항

  1. 구월1동
  2. 우리동소식
  3. 공지사항

용인구성지구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년 1월 19일(금) 00:00:00
  • 조회수
    2587
  • 행정동
    논현2동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의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계획(인천 2세대)인 <용인구성지구> 공동주택 특별공급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공급내역 : 인천 2세대(분양)
 
제출서류 : 접수부, 우선순위부, 신청서(신청일 기재),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전세대원 주민등록초본(등,초본 발급시 전주소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전세대원 미과세증명서, 세대중의 장애인등록일 이후 주소지에 대한 전세대원 건축물관리대장(세대원의 주소지 이력중 세대원의 주소가 세대주와 같은 지번일 경우의 건축물관리대장은 세대중의 것으로 갈음)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2006.12.29일현재 세대주 및 배우자(배우자가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함   

 ○ 특별공급알선 신청 제외 대상자

   -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 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과거 5년 이내에(전매제한 10년인 경우는 과거 10년 이내) 장애인특별공급 알선 대상자로 추천된 자


 ○ 특별공급알선 취소대상자

   -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통보된 자가 분양계약 체결일 이전 과거 5년이내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공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신청접수기간 : 2007. 1. 23(화)한 에 접수된 명단에 한함.


■ 알선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 알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적정 기재 및 누락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의 등본과 초본 확인을 통하여 무주택기간이 인정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 무주택기간을 우선 확인

 ○ 알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중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중 장애인을 의미함

 ○ “65세이상 장애인 유․무”(세대주 미 포함) 확인 철저



■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군․구 작성)

 ○ 「보건복지부-2237(2006.7.13)호, 배점기준표 변경」참조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기준일 : 2006. 12. 29(금)

 ○ 주택알선 우선순위부가 적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알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적정 기재 여부 검토

 ○ 알선신청서 원본은 군․구에서 보관

 ○ 동점자 처리 :「20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437」에 의거 처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알선신청 접수대장 비치)


■ 기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06. 12. 29

 ○ 특별공급 신청․접수 예정일 : 2007. 2. 7

 ○ 문의사항은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판매팀

    ☎(031) 250-8380~6 로 연락 바랍니다.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구월1동 / 행정
TEL :
032-453-5221
FAX :
032-453-523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