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시행을 위하여
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제15조에 의거
2007학년도 의무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취학대상자
가. 다음해 3.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아동
- 2000. 3. 1. ~ 2001. 2. 28.사이에 출생한 자
나. 학령아동중 미취학아동
- 적령초과아동으로서 아직까지 취학하고 있지 아니한 아동 및
취학의무유예기간이 만료된 아동
2. 취학통지서 발급 : 2007. 1. 12일까지 통지
3. 예비소집일 : 2007. 1. 24. (수) 10 : 00
4. 입학일 : 2007. 3. 2 (금)
5. 기타 문의사항 : 논현고잔동 (453-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