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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 작성자
    구월4동(구월4동)
    작성일
    2023년 2월 16일(목) 12:50:29
  • 조회수
    475
  • 행정동
    구월4동
  • 전화번호
    032-453-5290

*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따른 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단,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사업 물량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우선순위 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제외대상 :

- 지자체(저소득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포함)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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