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청소년아동양육비_신청서류(서식).pdf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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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사업예산) 74,400천원(국50, 시50) / 예산범위내 지원(31명)
○ (사업기간) 2023. 1월 ~ 2023. 12월 (시범사업)
○ (사업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로
②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③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자녀
ㅇ (사업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2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