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따른 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장애인주택_개조사업_신청서.hwp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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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사업물량 : 22가구(호당 38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단,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사업 물량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우선순위
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제외대상 : - 지자체(저소득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포함)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문의: 032)453-5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