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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따른 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 작성자
    만수3동(만수3동)
    작성일
    2023년 2월 17일(금) 09:47:32
  • 조회수
    405
  • 행정동
    만수3동

『2023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사업물량 : 22가구(호당 38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단,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사업 물량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

    - 우선순위

    ①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제외대상 : -  지자체(저소득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포함)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문의: 032)45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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