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 일괄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0.10.06).jpg [62KByte]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xls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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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