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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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조에따라장애정도재판정 이행을 위한촉구서를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촉구 안내문 반송에 따른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6. 7. 10. ~ 2026. 7. 30.(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 참고
4.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가. 제 출 처: 울산광역시중구성안동행정복지센터 내용
나. 제출기한: 2026. 8. 2.
다. 주 소:울산광역시중구백양로34
라. 문의사항: 052-290-4613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확인및출력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 항에 따라해당장애유형에대해장애인등록이취소되며,장애인등록증반환및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중지됨을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