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최고공고문(20260714).pdf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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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강** 외 1 (총2세대, 총 2명)
2. 공 고 기 간 : 2026.07.14 ~ 2026.07.28
3.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20260714)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