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제28호_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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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
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세대 및 대상자 : 정*영 (총 1인, 1세대)
2. 공고기간 : 2026.07.14.(화) ~ 2026.07.30.(목) [16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