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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용인반도체클러스터동일하이빌파크밸리)안내

  • 작성자
    민영(논현2동)
    작성일
    2026년 7월 22일(수) 10:33:10
  • 조회수
    17
  • 행정동
    논현2동

가. 특별공급 개요

 1)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1블록

 2) 공급규모 : 시행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참고(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 접수 불가)

 3) 분양문의(견본주택) : ☎ 1533-0589 분양가격, 공급일 등

    청약문의(청약홈 콜센터) : ☎ 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 관련 

 4) 공급 일정 안내(예정)

 

 

 

절 차

일 정

참고사항

1.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26.7.27.(월)

~ '26.7.31.(금)

- (읍면동) 서류 방문 접수·1차 검토 후 군·구 제출

2.군·구→시청

서류 취합

'26.8.7.(금)

- (군·구) 읍면동 접수 분 취합·2차 검토 후 시청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3.입주자

모집공고

'26.8.7.(금)

(예정)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시공사 홈페이지

4.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26.8.10.(월)

(예정)

- 기한 내 방문 제출 원칙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 단, 유선상 포기서 접수는 불가하며,

   최초 기관추천 신청 시 방문 제출 원칙은 유지

- 읍면동은 포기서 접수 즉시 군·구와 시에온메일 우선 발송 후 공문 시행

- 위임자가 포기서 제출 시, 위·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

5.기관추천결과

발표일

'26.8.11.(화)

(예정)

- 市: 인천시청 홈페이지 발표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군·구: 추천자 개별 통지

6.특별공급

(청약)접수

'26.8.18.

  ~19.(수)

(예정)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또는 LH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 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나. 행정사항

 1)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 시 당첨자 최종 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 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3)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장애인복지과-12633(2020.8.5.)호)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발표일'부터 3개월 간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 3개월 내 접수분 포함, 사전청약 건 포함

 

 4)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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