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최고공고문(20260722).pdf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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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기 (총 1명/총 1세대)
2. 공고기간: 2026. 7. 22.~2026. 7. 30. (8일간)
3. 공고사유: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