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2차 공고
거주불명등록이전_대상자명부(20260724).pdf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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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를 간석4동 행정복지센터(벽돌말로19번길7)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이○빈 (총 1명/총 1세대)
2. 공고 기간: 2026. 7. 24.~2026. 8. 3.(10일간)
3. 공고 내용: 기한 내 재등록 촉구(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 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