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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권윤하(간석4동)
    작성일
    2026년 7월 28일(화) 11:18:23
  • 조회수
    12
  • 행정동
    간석4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동○진 (총 1명/총 1세대)
2. 공고 기간: 2026. 7. 28.~2026. 8. 13.(16일간)
3. 공고 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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