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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권윤하(간석4동)
    작성일
    2026년 8월 3일(월) 14:03:16
  • 조회수
    2
  • 행정동
    간석4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여 거주불명등록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직권조치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현 (총 1세대/총 1명)
2. 직권조치일 : 2026.7.16.
3. 공고 기간 : 2026.8.03. ~ 2026.8.18.(15일간)
4. 공고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5. 공고 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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