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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도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에 의거 남촌도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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