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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6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개정 공고

  • 작성자
    이은숙
    작성일
    2014년 12월 9일(화) 00:00:00
  • 조회수
    6283
  • 행정동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만수6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장

주요 개정 사항

총칙 [1]

. 정의 (2)

자치센터 운영 [2]

. 프로그램 운영 (8)

. 수강신청 (9)

. 수강생 준수사항(10)

. 주민참여(11)

사용료 및 수강료 [3]

. 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 (12)

. 사용료 등의 환불 (13)

주민자치위원회 [4]

. 임원구성 및 임기 (16)

. 위원해촉 (17)

강사관리 및 운영 [5]

. 계약 (26)

운영기금관리 [6]

. 회계의 처리 (2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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