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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확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행 안내

  • 작성자
    박용철
    작성일
    2016년 12월 14일(수) 00:00:00
  • 조회수
    3937
  • 행정동
    논현1동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소유 건축물 중 내진보강 또는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중이니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문의 남동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32-453-2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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