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2026년_남동구_일상돌봄_서비스_사업_모집_안내문(수시_모집).hwpx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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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 소득기준 : 없음(단, 서비스 유형별 기준 충족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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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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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 청·중장년 |
• 만 13~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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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만 39세 이하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주민등록상 기준, 실질적 동거 포함) |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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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병원동행,식사관리,영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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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기본돌봄형) |
재가돌봄·가사 월 36시간 |
1개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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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가사형) |
가사만 월 24시간 |
2개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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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추가돌봄형) |
재가돌봄·가사 월 72시간 |
이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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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특화형) |
- |
2개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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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서비스는 명시된 개수보다 적게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연장아동은 특화서비스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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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은 이용 전월까지 사전 납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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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기본서비스) |
서비스가격(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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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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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84,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0원 |
68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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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 이하 |
(10%) 68,400원 |
615,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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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ㅑ20%초과~160% 이하 |
(25%) 171,000원 |
5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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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60% 초과 |
(100%) 684,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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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월 24시간 (B형) |
444,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0원 |
44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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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 이하 |
(10%) 44,400원 |
399,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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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초과~160% 이하 |
(25%) 111,000원 |
3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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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60% 초과 |
(100%) 444,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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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368,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0원 |
1,36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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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 이하 |
(10%) 136,800원 |
1,23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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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초과~160% 이하 |
(25%) 342,000원 |
1,02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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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60% 초과 |
(100%) 1,368,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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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특화서비스) |
서비스가격(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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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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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관리 |
228,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5%) 11,400원 |
216,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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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 이하 |
(15%) 34,200원 |
193,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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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초과~160% 이하 |
(30%) 68,400원 |
159,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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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60% 초과 |
(100%) 228,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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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 |
26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5%) 13,000원 |
24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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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 이하 |
(15%) 39,000원 |
2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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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초과~160% 이하 |
(30%) 78,000원 |
18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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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60% 초과 |
(100%) 260,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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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 (시간당 17,000원) |
27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5%) 13,600원 |
258,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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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 이하 |
(15%) 40,800원 |
231,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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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20%초과~160% 이하 |
(30%) 81,600원 |
19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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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160% 초과 |
(100%) 272,0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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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예산 추이에 따라 모집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연령, 돌봄상황 및 가구형태 등)에 따라 선정
- 자격 조건은 되나, 우선순위에 따라 미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연도까지만 대기자로 관리되며, 예산 미확보 및 사업종료 시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남동구 내 제공기관이 없는 서비스(식사관리, 영양관리)는 타 지역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함
신청안내
☞ 제공기관 관계자 대리 접수 불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필요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서비스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서비스 유형별 상이)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능
신청 시 참고사항
- 결정통지서 마지막 장에서 확인 또는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조회(기관 확인)
-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 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