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4.12.03 김** ]
남동구내 오피스텔 편법 매매, 민원 담당자의 불친젍 태도
IMG_6381.jpeg [219KByte]
IMG_6384.jpeg [227KByte]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민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6'에 위치한 '솔리움오피스텔 불법 매매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중개'의 범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며, 분양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인 "분양"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분양사무소의 오피스텔 불법 매매 관련 위반사항은 수사관서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며,
라. 분양 계약금 반환 관련 사항은 거래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전문적인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032-874-3374) 또는 인천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032-861-2170)]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을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2483)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