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4.12.09 한** ]
불법주차문제
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은 ‘논현두손 지젤타워 일대 주차단속’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호구포역 1번출구 일원은 「20:00 ~ 다음날 07:00 까지 주정차 가능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가능한 시간대 외에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간(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30~17:30)에 도로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5조 등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경고,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귀하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량 발생 시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교통행정과(☎032-453-2890)로 신고하여 주시면 현장 단속원이 현장 방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032-453-51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