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4.12.24 유** ]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지하주차장 관리
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우리 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내 부설주차장 이용 중 불편 신고사항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 것에 대해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내 부설주차장 이용 중 불편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차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해당 불편사항을 유선 상으로 알려드렸으며, 향후 동일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684)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