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남동구 로고 열린구청장실

닫기
구청 메인으로

구민과의 약속! 남동을 새롭게! 매니페스토

  1. HOME
  2. 이병래입니다
  3. 구민참여

구민참여

[ 2025.07.28 박** ]

외국인 업무 처리 관련 업무 숙지 요청 드립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입니다.
소비쿠폰 신청 관련, 그리고 이전의 코로나 시절의 지원금 관련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저와 외국인 아내, 세 아이, 그리고 장모 입니다.
외국인의 소비쿠폰 지급 관련 요건은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입니다. 외국인 장모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 제6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제1조의2 )에 의거 주민등록표 등재 불가입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 제88조의2 )에 따라서 주소를
판단합니다. 등본 등재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 여러분이 저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과 출입국관리법을 공부하게 만드셨습니다.
특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공부 하셔서 민원인이 여러번 방문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 행정동
    간석2동
  • 접수상태
    답변완료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관련 업무 숙지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 21. ~ 9. 12.까지 신청 접수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이 인정되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5.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해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업무처리 지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생활경제과 (032-453-2662)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8.06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