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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

[ 2025.07.28 김** ]

불법현수막 철거 강력요청

서창동 주민입니다.
서창2지구 롯데리아 4거리에 부정선거 관련
현수막이 구청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주시고
만약 불법이라면 바로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기간 게시한 단체도 없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허가하였다면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 행정동
    장수서창동
  • 접수상태
    답변완료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서창2지구 롯데리아사거리의 현수막 정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해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37(활동의 자유)에 따라 설치된 정당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 제8(적용 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시 방법을 충족하고 있어 정비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정당 현수막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각 정당에 정당 현수막 게시 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정당 현수막이 게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게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디자과 광고물관리팀 연준호 주무관(032-453-2285)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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