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5.07.28 김** ]
불법현수막 철거 강력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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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_191357.jpg [1MByte]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서창2지구 롯데리아사거리의 현수막 정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해당 현수막은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 따라 설치된 정당 현수막으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제1항제8호에 규정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시 방법을 충족하고 있어 정비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정당 현수막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각 정당에 정당 현수막 게시 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정당 현수막이 게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게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 연준호 주무관(☎032-453-2285)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