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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

[ 2025.08.06 모** ]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같은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매소홀로 담방마을 사거리부터 남동중학교 인근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 건설기계 및 영업용 차량 단속 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으며 한 달에 10대 미만 단속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는 평일 08:00~20:00에만 가능하다.
• 야간 및 주말은 CCTV가 방범용으로 전환되어 단속요원이 단속해야하는데 신고자가 신고를 해야만 단속을 하겠다.
•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아닌 경고장 부과와 같은 계도 중심의 조치를 계속 고집하겠다.
•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 중이다. 차단기 설치와 같은 개선은 2026년에 되어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고 있다.

이와 같은 답변은 법령의 취지를 오인하거나, 행정기관의 소극적 자세를 드러내는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24시간 단속 가능한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단속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 주민신고제는 특정 시간대에만 적용되게 시청과 구청에서 조례를 만드셨고, 바꾸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남동구청은 자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예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주민신고제도 24시간 단속입니다. 지자체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 CCTV 장비의 방범 전환을 이유로 야간·주말 단속을 포기하는 것은 단속의지가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 건설기계 및 영업용 차량의 수는 전보다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존재합니다. 저녁 8시 이후 하루 평균 5대 이상씩 존재하며 최근에는 담방초등학교 정문 건너편과 남동중학교 옆에서도 불법주정차가 발견됩니다. 이러한데 단속 안하실거고 경고장 계속 발급하실건가요?
•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안하고 계속된 경고장 부과는 불법을 용인하는 행위입니다.
•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이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린이 보호는 24시간 필요합니다. 단속 인력과 장비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② 낮에는 단속되고 과태료를 2배가 되니 주차가 없고, 밤과 주말에는 무법지대가 됩니다
구청 측은 “낮에는 순찰 및 계도로 불법주정차가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단속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매소홀로는 도로입니다. 현행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양끝 차선은 주차장이 됩니다. 직접 와보셨습니까? 불법주정차할 곳 찾으러 차들이 유턴하며 돌아다닙니다.
•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불법주정차를 줄지어서 하며 담방초등학교와 남동중학교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막아 주차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합니다.
• 야간 및 주말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니 다시 차량들이 몰리며, 사실상 무법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주로 경고장만 부착되며 과태료는 실제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있는 실정입니다.
•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경고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경고장만 붙이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주민은 단속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③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다
무료 개방 중이라고 밝힌 인근 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은 실제 사용자가 아닌 장기 방치 차량,  영업용 화물차량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 특히 밤 시간대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정작 주차가 필요한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유료 운영하고 그 이후는 무료로 전환하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 예산 문제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불법주정차가 심하고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개선되어야하는 상황이라면 예비비 항목을 우선 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 동시에 장기 주차 차량을 관리·조치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수입니다.
단순 개방이 아니라, 실제 주차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이 가능합니다.
• 낮에 주차가 없는 이유는 강한 단속 때문이며, 야간과 주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계도 중심이 아닌, 실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 공영주차장은 방치 차량 관리와 운영시간 유료화를 통해 순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행정은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은 시간과 무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 행정동
    만수6동
  • 접수상태
    답변완료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발전 및 운송질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께서 사업용 불법 밤샘주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계심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기하신 민원지역은 집중단속 구역으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2025.08.19. 01:48경 사업용 화물자동차 1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2025년 7월, 8월 단속 및 계도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요원 2명이 우리 구 전역에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 단속 계획(주간 2일 교통불편 신고 업무 등, 야간 2일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업무) 이상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려면 예산 추가 반영 등의 문제로 바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지역은 계고 보다는 즉시 단속을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외에도 기 답변과 같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구 밤샘주차 단속 인력은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제기해 주신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불편사항 개선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죄송하며, 담방마을 일원의 화물차 밤샘주차의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 자동차관리과(☎032-453-291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8.22 ]

첨부파일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을 조정할 경우, 해당 구간을 포함한 남동구 전구간에 적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생길 영향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단기간 내 단속 시간 변경은 무리가 있습니다.
3. 또한 우리구에서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별 특성,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간시간 및 주말·공휴일 단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이 있는 주민과 없는 주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주정차 단속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계도·경고·이동조치 또한 주정차단속의 일환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량 발생 시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교통행정과(☎032-453-2890)로 신고하여 주시면 해당 요청지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이 근무시간(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30~17:30)에 방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경고, 계도활동, 이동조치 등을 실시하여 귀하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32-453-5194)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5.08.22 ]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 운영 요청에 대한 우리 구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남동경기장 주차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현재 대형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영업용 화물차, 캠핑차량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 8. 18.부터 행사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화를 도입하기 보다는

       운영 방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 주차장 유료화는 귀하와 유선 통화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제정과 설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동경기장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에서 유료화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유료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귀하의 요청대로 우리 구 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 여부도 함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 우리 구는 체육시설 현장 근로자의 순찰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과와 협조하여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한 관리 조치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차장 운영여건, 주민 의견 등 행·재정적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실제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032-440-4324) 또는 남동구청 체육진흥과(☎032-453-62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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