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5.08.06 모** ]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발전 및 운송질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께서 사업용 불법 밤샘주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계심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기하신 민원지역은 집중단속 구역으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2025.08.19. 01:48경 사업용 화물자동차 1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2025년 7월, 8월 단속 및 계도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요원 2명이 우리 구 전역에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구 단속 계획(주간 2일 교통불편 신고 업무 등, 야간 2일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업무) 이상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려면 예산 추가 반영 등의 문제로 바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지역은 계고 보다는 즉시 단속을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외에도 기 답변과 같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구 밤샘주차 단속 인력은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제기해 주신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불편사항 개선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죄송하며, 담방마을 일원의 화물차 밤샘주차의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 자동차관리과(☎032-453-291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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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을 조정할 경우, 해당 구간을 포함한 남동구 전구간에 적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생길 영향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단기간 내 단속 시간 변경은 무리가 있습니다.
3. 또한 우리구에서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별 특성,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간시간 및 주말·공휴일 단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이 있는 주민과 없는 주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주정차 단속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계도·경고·이동조치 또한 주정차단속의 일환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량 발생 시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교통행정과(☎032-453-2890)로 신고하여 주시면 해당 요청지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이 근무시간(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30~17:30)에 방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경고, 계도활동, 이동조치 등을 실시하여 귀하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32-453-5194)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5.08.22 ]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 운영 요청에 대한 우리 구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남동경기장 주차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현재 대형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영업용 화물차, 캠핑차량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 8. 18.부터 행사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화를 도입하기 보다는
운영 방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 주차장 유료화는 귀하와 유선 통화 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제정과 설비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동경기장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에서 유료화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유료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귀하의 요청대로 우리 구 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 여부도 함께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 우리 구는 체육시설 현장 근로자의 순찰을 강화하고 자동차관리과와 협조하여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한 관리 조치를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차장 운영여건, 주민 의견 등 행·재정적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실제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천광역시청 체육진흥과(☎032-440-4324) 또는 남동구청 체육진흥과(☎032-453-62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