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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

[ 2025.09.01 모** ]

질서위반행위에 축소 보고하며 예산·관할 문제를 이유로 '소극 행정' 그만하고 '적극행정'으로 답변하라

귀 기관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지난 답변에 반복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에 적극적인 행정을 재요청합니다.
매소홀로(담방마을 사거리~남동중학교 근처)는 주차장이 아닌 도로입니다. 구청은 다음과 같이 질서위반행위에 현실을 소극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은 “단속·순찰은 하고 있다. 다만 인력·예산 문제로 즉각 확대는 어렵다. 경고보다는 단속 강화하겠다고 답변은 하겠다. 주차장은 시 소관이라 유료화는 당장은 힘들고 중장기 검토하겠다.” 라는 회피하는 소극적인 답변입니다.
이에 질서위반행위를 집행해야하는 본 기관에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①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 관련
• 매소홀로(담방마을사거리~남동중학교 인근)는 대형차량 통행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2.5톤 이상 대형화물차·버스·건설기계가 매일 5대 이상 불법주정차되고 있습니다.
• 구청은 “매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요원이 2명이라 추가 단속은 예산 문제로 어렵다. 그리고 1대를 단속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한 소극행정입니다.
• 제가 해당 구간을 걸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수용되는 건만 해도 하루 최소 5건입니다.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 4대 불법주정차(모퉁이·버스정류장·소화전·횡단보도)에 해당하는 건만 그렇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매주 단속하여 1대 단속했다.”라는 답변은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것입니다. 담당 주무관이 직접 처리한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집행해야하는 임무입니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축소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 “계고가 아니라 즉시 단속하겠다.”는 답변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경고장만 반복적으로 부착되어 왔습니다. 이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 달 경고장 부과하셨습니다. 경고장 아닌 과태료 부과로 예산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거듭 요청합니다.
• 단속요원이 경고장을 부과한 후, 다음 날 아침 해당 도로에는 노란색 경고장 종이가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수 개월의 반복된 경고로 경고장이 종이 쓰레기로 치부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 단속 인력 증원을 시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것
• 현재 인력 내에서도 상습 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을 실질적으로 부과하여 예산 확보 후 단속 인력 확충 및 시설 확충하는 적극 행정할 것
• 수개월간 반복된 경고의 의미가 작동하고 있는지 제고해볼 것

②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 구청은 “단속 시간을 조정할 경우 전 구간에 확대 적용해야 하므로 단기간 내 조정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법 취지를 왜곡한 답변입니다.
•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24시간 단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신고에 따라 야간·주말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교통량과 주차난을 고려해 야간은 단속을 완화한다.”는 답변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계도·경고도 단속”이라는 표현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 특히, 질서위반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경고장을 반복 발급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실질적 단속 회피 사각지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본 기관의 임무입니다.
요구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과태료 부과 원칙으로 집행하여 책임을 다할 것
• 경고·계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③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 및 방치 차량 문제
• 구청은 “예산 및 법령 문제로 유료화는 어렵다. 운영 방식 개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의 핵심은 장기 방치 차량과 영업용 화물차가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수개월간의 자체적인 운영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에도 해결되지 않음이 이전의 답변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됩니다.
• 단순 순찰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이용자 등록제, 일정 시간대 유료화 등 실질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 “남동경기장 주차장과 남동럭비경기장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소관”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 역시 문제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관할 구분보다 실질적 이용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 소관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신다면, 남동구청은 최소한 구 소관 체육시설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5곳 주차장부터라도 유료화·순환 운영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평일 저녁과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부터 밤까지 공공체육시설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내 축구장과 담방테니스장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구민들이 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 매소홀로에 불법주정차를 합니다. 여러 차례 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만 하실건가요?
• 또한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은 사실상 문제 해결을 방치하겠다, 위험을 방관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예비비 항목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경고장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현재 매소홀로 옆에 게이트볼장이 건설 중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어르신들의 통행이 늘어날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사고 발생 후에야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입니까? 피로 쓰인 안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전은 사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 주차장 운영의 탄력적 유료화(예: 평일 09시~18시 유료, 그 외 무료) 도입
• 방치 차량 및 영업용 차량의 주차 금지와 강력한 행정 조치
• 시와 구청 소관 구분 없이 주민 실사용자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 과태료 부과를 통한 추가 제원 확보 및 예비비 선제 집행

결론
남동구청의 답변은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보다는 ‘예산 부족’, ‘관할 구분’, ‘교통난’을 이유로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과 무관하게 단속해야 하는 본 기관의 임무이자 책임이 있으며,
• 사업용 차량을 비롯한 불법주정차는 상습 민원 지역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져야 하고,
• 공영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이 아닌 실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 편의는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 의무입니다.
남동구청은 반복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변화와 의지로 응답 및 집행을 거듭 요청합니다.
  • 행정동
    만수6동
  • 접수상태
    답변완료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선 요청하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점과 동시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우리구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간시간 및 주말·공휴일 단속에 반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주정차 단속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계도·경고·이동조치 또한 주정차단속의 일환이며, 우리구는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주차장이 있는 주민 혹은 없는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량 발생 시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교통행정과(☎032-453-2890)로 신고하여 주시면 현장 단속원이 근무시간(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30~17:30)에 현장 방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32-453-5194)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5.09.11 ]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발전 및 운송질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께서 사업용 불법 밤샘주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계심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기하신 민원지역(담방마을사거리~남동중학교, 담방119안전센터~신한은행 담방로사거리, 담방로사거리~아름다운 교회 인근)은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으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계고보다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구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평일 주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단속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다. 이외에도 기 답변과 같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구 밤샘주차 단속 인력은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제기해 주신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불편사항 개선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죄송하며, 담방마을 일원의 화물차 밤샘주차의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 자동차관리과(☎032-453-291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9.12 ]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 운영 요청에 대한 우리 구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현장 근로자의 주차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장기 방치 차량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주차장 유료화 및 탄력적 운영 등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동구청 체육진흥과(☎032-453-627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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