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5.09.01 모** ]
질서위반행위에 축소 보고하며 예산·관할 문제를 이유로 '소극 행정' 그만하고 '적극행정'으로 답변하라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선 요청하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점과 동시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우리구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간시간 및 주말·공휴일 단속에 반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주정차 단속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정행위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계도·경고·이동조치 또한 주정차단속의 일환이며, 우리구는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주차장이 있는 주민 혹은 없는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량 발생 시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교통행정과(☎032-453-2890)로 신고하여 주시면 현장 단속원이 근무시간(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30~17:30)에 현장 방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32-453-5194)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5.09.11 ]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발전 및 운송질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께서 사업용 불법 밤샘주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계심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기하신 민원지역(담방마을사거리~남동중학교, 담방119안전센터~신한은행 담방로사거리, 담방로사거리~아름다운 교회 인근)은 밤샘주차 집중단속 구역으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계고보다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구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평일 주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단속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다. 이외에도 기 답변과 같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구 밤샘주차 단속 인력은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제기해 주신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겠으며, 실질적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불편사항 개선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죄송하며, 담방마을 일원의 화물차 밤샘주차의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 자동차관리과(☎032-453-291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09.12 ]
모**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유료화 운영 요청에 대한 우리 구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민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현장 근로자의 주차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장기 방치 차량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주차장 유료화 및 탄력적 운영 등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동구청 체육진흥과(☎032-453-627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