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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

[ 2025.09.05 윤** ]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구역보호용(다목적 구장) 휀스 안에 애완동물 출입금지 근거 조례 제정 요구

장수동 장자어린이 공원내 다목적 구장으로 사용중에 공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휀스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애완동물 견주분 들이 출입하여 목줄을 풀어놓고 뛰어다니게 하여 배설물(똥,오줌,개털) 방치로 이용주민의 안전 및 위생에 불편하여 건의합니다.
구청담당자는 단속 근거가 없어 민원해결에 어려움 있으니 주민들과 잘 협조하라 하니, 이것은 주민들과 서로 싸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상황임
주로 심야 야간에 애완동물을 끌고 들어와 주민들 안면방해 피해는 경찰에 신고 조치 중
사례1 8/9일 새벽3시에 만수동 애견카페 주인이 개10마리를 차량으로 데려와 개짖는 소리로 안면방해
사례2 8/27일 새벽2시에 위 사람으로 추정된 개3마리 데려와 경찰관출동 조치
사례3 아침운동 나가면 운동장 때때로 바닥에 배설물 방치로 불쾌함
구청조치 대책은 계도용 현수막 설치로 야간 단속 없이 방치로 경찰에 신고 주민 마찰 조정으로 입회 정도
위와 같이 운동장 이용 주민들의 《애완동물 출입금지》진정서와 조치요구를 하여도 구청담당자는 근거법이 없어 단속에 괴롭다고 하소연하니 구청장님의 현명한 방법을 구합니다.
※이용 주민: 게이트볼.파크골프 교실.열음초등학교.꼬마유치원.새희망교회.방과후초중고.베드민턴.풋살 등
첨부파일
  • 행정동
    장수서창동
  • 접수상태
    답변완료

윤**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자어린이공원 다목적구장 반려동물 출입제한 요청' 민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 시설은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다목적구장으로 공공복리를 위해 개방된 시설입니다. 이에 특정 출입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유선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심야시간 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등 주민 여러분의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2이후 시설 이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설 관리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032-453-285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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