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청장실[ 2025.09.05 윤** ]
어린이 공원에 설치된 구역보호용(다목적 구장) 휀스 안에 애완동물 출입금지 근거 조례 제정 요구
20250827_023525[1].jpg [9MByte]윤**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자어린이공원 다목적구장 반려동물 출입제한 요청' 민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 시설은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다목적구장으로 공공복리를 위해 개방된 시설입니다. 이에 특정 출입제한을 위한 조례 제정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유선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심야시간 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등 주민 여러분의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2시 이후 시설 이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설 관리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032-453-285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5.09.15 ]